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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오산시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425
내용

오산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0조 및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조례3조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지질, 환경, 건설 분야 등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위원 :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 2020. 6. 4() ~ 2020. 6. 17() (14일간)

 

3. 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오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하는 경우 포함)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구성

. 모집인원 : 10명 이내

. 임 기 : 2(1차례 연임 가능)

. 위원신청(추천) 방법

1) 관련단체 추천 : 관련단체장이 추천서 작성 접수

2) 개인 접수 :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접수

 

. 신청 자격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선정기준

지역별, 성별, 관련 기관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심사 후 선정

 

6. 신청(추천)서 접수

접수장소 : 오산시청 시민안전국 도로과(도로정비팀)

신청방법 : 본인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 우편접수 : (18132)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도로과

- 이메일접수 : dino8283@korea.kr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 제출서류

신청(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1------------ 서식 1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서식 2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1------------------- 서식 3

 

8. 기타 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여성 전문가를 우대함.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함.

오산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분을 우선하여 선정.

위원 선정 결과 통보 : 2020. 6월 중 <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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