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하남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7명
2. 위촉기간 : 2020. 08. 01. ~ 2022. 07. 31.(2년, 1회 연임 가능)
3. 모집분야 : 토목·지질·환경·건축 등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분야
4. 자격요건
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나.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 기능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다.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를 우선 할수 있음
-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 직장 근무자를 우선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의 경우 경력이 많은 자
7. 제출서류
가. 하남시 지하안전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나.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및 학위증서 사본(대학교수 제외), 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등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0. 06. 15. ~ 06. 29.(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하남시 안전총괄과 안전협력팀☎(031-790-5575)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접수 가능)
- e-mail : changwoon1@korea.kr(담당자 박창운)
- 우 편 : (우12951)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031-790-5575)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9.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 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031-790-5575)에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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