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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단지분야 설계VE 및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단지개발사업 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자재공법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단지분야 설계VE자재공법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내외부 전문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최초게시일 ~ 2023. 03. 17() 18:00 까지

 

2. 모집 분야

 

단지분야 설계VE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른 설계VE 참여

토목 및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특정 자재공법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참여

세부

전문분야

단지일반, 시공, 안전, 도로, 구조, 토질, 상하수도, 수자원(하천), 조경, 도시계획, 교통, 환경, 기계, 전기, 공공건축, 수질복원, 스마트시티

(17개 분야)

단지일반 및 시공, 도로, 구조, 토질, 상하수도 및 하천, 조경

(6개 분야)

 

1. 금회 모집은 단지개발분야 조성도로도시시설물조경 및 기타 환경시설공사에 한정되며, 주택분야는 제외.

   2. 붙임 신청서 양식에설계VE자재공법선정위원회활동 희망 분야를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2개 분야 중복 활동 가능

 

3. 신청자 자격요건

 

(내부 위원) 근속년수 10년이상으로서 4급 이상인 자

구 분

설계VE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최소경력

- 근속년수 10년 이상

좌동

직급기준

- 4급 이상

좌동

우대사항

- VE전문자격 보유자

-

(외부 위원) 아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설계VE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자격기준

건설분야 근속년수 15년 이상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 직급제한 없음

 

- 설계사 : 부장급 이상

 

- 시공사 : 현장대리인 이상

 

 

- 건설관련 행정기관 기술직렬 4급이상,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5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대학교수

 

-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그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자

 

- 해당 직무분야 기사 취득 후 그 분야 15년 이상 실무경험자

 

-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 특급 기술자로서 그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우대사항

- 기술사, 박사, VE전문자격 보유자

-

신청제한

-

- 최근 5년 이내 주요 심의대상 자재·공법업체 재직

 

- 주요 심의대상 자재·공법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 (붙임)신청서 및 관련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자료제출 이메일 주소 : ssagel@lh.or.kr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 과장 이상은 (055-922-5299)

 

- 자료제출은 붙임 서식을 이용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자료위치 : www.lh.or.kr NEWS 공지사항

[제목 : LH 단지분야 설계VE 및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안내]

 


5. 기타 참고사항

 

. 금회 모집을 통해 위촉된설계VE자재공법 선정위원회심의위원의 임기는 ‘21.04.01일부터 ‘23.03.31일까지입니다.

 

. 설계VE자재공법 선정위원회위원POOLLH홈페이지에 공개되며,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회차별 선정결과 및 참여자가 등재될 예정입니다.

 

. 의는 본사(진주) 및 경기지역본부(분당)에서 주로 개최되며, 위원으로 위촉 시 본사(진주)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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