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제5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등록기한 : 2023. 1. 30.(월) ∼ 2023. 2. 17.(금)
나. 모집분야 : 4개 분야(법규유지,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다. 임 기 : 2023. 4. 1. ∼ 2025. 3. 31.(2년)
라. 접수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 (☏ 055-771-4865)
마. 접수방법 : 추천 공문 및 등록신청서를 이메일(duql0306@kalis.or.kr)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