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안전한 해체공사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 점검을 위해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및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건축물관리법 」 제 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474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알림, '22.2.4.)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및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 신설
위와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23년 상반기 교육 수강 안내문을 송부드리오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 ·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감리원) 등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1588-8788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통합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