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가. 접수기한: 2022.11.15. ~ 2022.11.28.(14일간)
나. 접수방법: E-mail (1110man@kalis.or.kr)
다. 문의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임상범 직원 T)055-771-85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