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 증진을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경사지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하는 바이니 많은 관심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