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구성)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건축위원회와 관련하여 임기만료 위원 교체, 신규위원 위촉 등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모
○ 응모 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7.(화), 18:00까지
○ 응모 방법 : 학회,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 추천 및 개별 응모 (E-mail : ; leeej0727@gwangjin.go.kr, 연락처 02-450-7713)
○ 구비서류 : 응모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모집분야 및 위원수
※ 모집인원은 조정 될 수 있음
○ 응모 자격 요건
-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광진구 거주 또는 사무실 소재자 우대
□ 선정절차
○ 선정기준: 전문분야 경력․실적이 우수한 자를 건축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및 위촉
○ 추천마감 후 건축위원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 선정결과는 개인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