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is.go.kr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6)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