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성시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4. 7. 17.(수) ~ 7. 31.(수)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화성시청 안전정책과
※ 제출서류 양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 “공고고시”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 E-mail
1) 주 소 :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5층 안전정책과
2) E-mail : pdw1068@korea.kr (담당자 박도원 주무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