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2026.2.4.)에 따라 새로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위원을 희망하시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기간 : 2026. 2. 5. ~2028. 2. 4.(2년)
나. 위촉분야 : 12개 분야
다. 선정규모 : 총 350인 내외
라. 신청서 제출마감 : 2026. 1. 9.(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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