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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4. 6. 11(화) ~ 6. 25(화)

나. 접 수 처: 오산시청 도로과
 ※ 제출서류 양식은 오산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1) 주 소 :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도로과
  2) E-mail : pureval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지원서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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