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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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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및「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4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9. 25. ~ 10. 27. (33일간)

2. 모집 분야 및 인원 :

 ㅇ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 25개 분야 500명 이내
 ㅇ 제4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 25개 분야 500명 이내
   * 1명의 위원이 2개 위원회에 동시 신청(접수) 가능




3. 위원 활동 
 ㅇ 활동기간 : 2023. 12. 1. ~ 2025. 11. 30.(2년)
 ㅇ 활동범위 : 우리 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심의), 신기술의 적용 및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을 위한 심의업무 수행

4.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 17:00까지
 ㅇ 접수방법 :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http://kpcs.portcals.go.kr) > 해양기술마당 > 기술자문(신기술활용심의)위원등록
 ㅇ 문 의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서채휘 주무관 ☎ 044-200-59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0925_공개모집_공고문.hwp
(별첨_1)_기술자문_및_신기술_활용_심의위원_자격요건.hwpx
(별첨_2)_신청서_작성을_위한_사용자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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