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한 해체공사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및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국토안전관리원의 '23년 하반기 교육 수강 안내문을 공유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74호(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알림, '22.2.4.)
* 관련문의 : 1588-8788(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통합 콜센터),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사이트www.kbmsc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