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3명(1회 연임가능 51명 포함)
가. (분야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기초, 경관, 조경, 법률 등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3. 6. 1. ~ 2024. 5. 31.)
▷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모집기간)‘23. 4. 4.(화) ~ 4. 14.(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recobij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