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추가 자문(심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1년(~‘24.3.31.)
2. 위촉분야 : 수자원분야 등 7개 분야
※ 수자원(20명), 안전(10명), 토질(20명), 구조(20명), 시공(10명), 품질(5명), 문화재(3명)
3. 신청서 제출마감 : 2023.3.22.(수) 18:00
4. 신청서 제출방식 : 전자우편(ks8559@korea.kr)
5. 신청서류 :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