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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제5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등록기한 : 2023. 1. 30.(월) ∼ 2023. 2. 17.(금)
  나. 모집분야 : 4개 분야(법규유지,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다. 임 기 : 2023. 4. 1. ∼ 2025. 3. 31.(2년)
  라. 접수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 (☏ 055-771-4865)
  마. 접수방법 : 추천 공문 및 등록신청서를 이메일(duql0306@kalis.or.kr)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건축물관리점검_평가위원회_위원_모집_공고문.pdf
2._건축물관리점검_평가위원회_위원_후보자_등록안내서.pdf
3._건축물관리점검_평가위원회_위원_후보자_등록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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