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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교육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안전관리 사각지대해소를 통해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 36조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 제도를 실시하는 건설사업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교육 운영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관련 건설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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