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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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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 ( 기존 시설물 건축물 외 2종* ) '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교량 터널

 2.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며 개정 ,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개정(알림 게시글, 개정사항 요약, 개정 전문, 신구대비표) 
     관리원 홈페이지 → 지진정보관 →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개정 전문)
 첨부파일
붙임_기존_시설물(건축물_외_2종)_내진성능_향상요령_주요_개정사항_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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