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교육 · 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 만료일(2021.12.31.)이 다가옴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에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기술인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