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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10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두 번째 큰 규모의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사업의 목적

지진방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 산업연구학술 등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전국 활성단층 조사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4학기, ‘21. 9. 1.~ ‘23. 8. 31.*)

* 1차연도 : ’21. 9. 1. ~ ’22. 8. 31., 2차연도 : ’22. 9. 1. ~ ’23. 8. 31.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1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선정규모) 5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는 연차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3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

. 지원조건

(

 첨부파일
(공고문)_2021년_지진방재_전문인력_양성.hwp
(붙임)_선정평가_기준_및_사업계획서_작성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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