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회 운영규칙 제6장 대의원 선출에 근거하여 제16대 대의원 선출 후보자 명단(피선거권자)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이하 피선거권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선거권자의 자격 ]
: 선거개시일(2021년 5월 26일)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2001년 5월 25일 이전 입회자),
만50세 이상(1971년 5월 25일 이전 출생자) 회원
대의원 선출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며, 피선거권자 중 10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2021년 5월 26일(수) 09:00 ~ 27일(목) 17:00까지 진행되오니 선거권자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수일 경우에는 회원번호 순으로 합니다.
(사)한국지반공학회 운영규칙 제6장 대의원 선출 제54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 선거방법은 온라인투표에 의한다. ② 대의원 선거는 회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현 대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선관위는 차기대의원의 선출절차를 선거 개시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사회는 대의원 후보자 180명 이상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 명단을 전체 유효회원에게 알린다. ⑤ 각 회원은 이중 1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⑥ 회장단은 온라인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순으로 60명을 선정하고, 30명은 참여회원 및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선출 및 이사회 선임 대의원이 동일인일 경우 중복되는 인원 수 만큼 차순위 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⑦ 선출 및 이사회 선임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선거 후 대의원 선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