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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8
2001년부터 「지하수법」 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시행 신고와 이용계획 수립 신고를 하여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1)지하수법의_유출지하수_제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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