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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02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04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상위기준 개정에 따라 평가요령을 개정(터널, 기초및지반)하고, 국토부 소관 3개 시설의 평가요령을 추가 마련(공동구, 공항, 궤도)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stec.or.kr/www/brd/m_435/view.do?seq=8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첨부파일
기존_시설물(터널_외_4종)_내진성능_평가요령_주요_제·개정사항_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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