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원구성(예정)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4명
구분 |
시의원 |
건축 계획 |
건축 구조 |
건축 설비 |
건축방재 |
건축 시공 |
도시계획 |
교통 |
토질 기초 |
경관‧ 조경 |
법률․ |
스마트시티 |
인원 |
4 |
43 |
10 |
10 |
3 |
3 |
3 |
24 |
10 |
8 |
7 |
3 |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0. 6. 1. ~ 2021. 5. 31.)
2. 모집분야
〇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기초, 경관·조경, 법률·문화 등, 스마트시티
3. 위원회 기능 – 아래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〇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〇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〇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〇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〇 대지면적 5만㎡ 이상인 공동주택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