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및「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개모집 : 6명
◆기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
◆공모기간 : 2020년 3월 6일 ~ 2020년 3월 20일
◆여성위원 및 청년위원(만18세~34세 이하)은 우선 위촉
※ 신청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자 제외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메일(johko@korea.kr)
◆결과통지 :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보(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