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및 제출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23일(월)
나. 행정예고안 : 첨부
다. 예고방법 및 의견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 및 우편, FAX전송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