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9.01.04. 만료됨에 따라 2019.01.05.~2021.01.04.(2년)까지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2018.12.03.(월)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qscqs1234@korea.kr(전혜빈 주무관, 051-660-1230)
- 제출기한 : ’18.12.03.(월)
- 제출서류 : 1. 기술자문위원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3. 기술자문위원 평가 점수표
- 제출방법 : 제출서류1,2,3을 pdf로 한꺼번에 스캔 저장하여 메일로 발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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