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하안전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하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오니, 붙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문가를 18년 7월 10일(화)까지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2018년 7월 10일(화)
- 접수방법 : 전자문서, 우편, 메일(ykh24@korea.kr) / 개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지하안전자문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 참조[http://icmo.molit.go.kr / (알림마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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