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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32

경기도에서는 저수지 · 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경기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기 경기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8.5.31.)에 따라 제5기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추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18.5.15(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위원추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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