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