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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51

경기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동법 제55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7기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추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kgssmfe@hanmail.net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_사전재해영향성_검토위원_모집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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