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이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인원: 5명
2.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가. 구조(토목・건축), 시공, 토지・지질・환경・안전 등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나.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 기능
가. 이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 포함)
나.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 포함)·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선정결과: 개별통지(우편발송)
가. 전문 분야별 적정한 인원으로 선정 예정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전문성,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예정7. 지원서 접수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10. 22. (화) ~ 2024. 11. 8. (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소규모시설팀
다.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1) 우편접수: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소규모시설팀 우)17379
2) 이 메 일: nicedh33@korea.kr
3)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31-644-2968)하여 주시고, 방문 접수 시 평일 09:00~18:00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주말,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4)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처리
라. 제출서류
1) 이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별지1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2 서식) 1부.
3)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7. 기타
가.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학력, 주요 근무 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이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이천시청 안전총괄과(☎031-644-2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