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2.20.(금)
나. 제출방법 : E-mail (leeks5498@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 전문분야_세부분야_평가위원회 신청_성명
(메일제목 예시) 터널_지하차도_평가위원회 신청_홍길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이강호 직원 T)055-771-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