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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12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평가위원 공개 모집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7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2.20.(금)

 나. 제출방법 : E-mail (leeks5498@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 전문분야_세부분야_평가위원회 신청_성명

     (메일제목 예시) 터널_지하차도_평가위원회 신청_홍길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이강호 직원 T)055-771-1635

 첨부파일
붙임1. 「제12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안내.hwp
붙임2. 평가위원회 신청서 요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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