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조(기술자문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