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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안내에 따라 2022. 2.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22. 2. 8. ~ 2022. 2. 20.(13일간)
ㅇ 접 수 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윤종하, ☎033-769-5864)
ㅇ 접수방법 : E-mail(misterx@korea.kr)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술자문위원회_자문위원_신청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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