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제1기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기 재해영향평가심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2. 1. 3. ~ 1. 19.
2. 인원/임기 : 58명 / 위촉 후부터 2년(두차례 연임 가능)
3. 신청자격
○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첨부1)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내 소속기관 근무자(※소집심의시 회의 참석 가능자)
4. 모집분야·인원 : 4개 분야 58명(첨부2)
하천/수자원 |
사면/토질 |
방재/구조 |
도시계획 |
25 |
18 |
10 |
5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40% 이내 우선 선발
5. 접수기한 : 2022. 1. 19.(수), 18:00까지
6.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chokh79@gg.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