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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지반공학회 정관



허가 : 서기

1985년 02월 13일 건설부장관
1986년 04월 26일 (일부개정)
1988년 05월 02일 (일부개정)
1990년 04월 09일 (일부개정)
1991년 05월 28일 (일부개정)
1994년 04월 22일 (일부개정)
1996년 04월 18일 (일부개정)
1999년 04월 22일 (일부개정)
2003년 05월 31일 (일부개정)
2005년 10월 27일 (일부개정)
2007년 10월 01일 (일부개정)
2009년 05월 04일 (일부개정)
2013년 5월 20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16일 (일부개정)
2017년 1월 11일 (일부개정)
2017년 4월 4일 (일부개정)
2018년 4월 18일 (일부개정)
2020년 5월 11일 (일부개정)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
2024년 6월 28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영문으로는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라고 하고 KGS를 약어로 쓴다; 이하 ‘우리 학회’라고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지반공학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소 및 사업

제3조(사무소, 지회, 지반공학연구소)

우리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에 두며,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또는 단체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학술과 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를 위하여 지반공학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 지반공학연구소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업)

우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 지반공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조사와 연구
  • 지반공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법령, 제도, 정책, 기준 등의 조사와 연구
  • 지반공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제반 성과 보급과 교육, 정보교환, 기술교류와 지도
  • 상기 ①, ②, ③항과 관련한 자문 및 연구용역
  •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 및 도서의 간행
  • 학술대회, 국제학술행사,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참여
  • 현장견학, 시찰 등의 실시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 및 훈련, 업무의 실시와 집행
  •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연구용역, 출판 등)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우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5종류로 한다.

  • 정회원 :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로 한다.
  • 1) 건설 분야 학과의 정규대학 졸업자
    2) 지반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정규대학 졸업자
    3) 건설 분야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지반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 기타 정규대학 졸업자로 지반공학 부문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6)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지반공학 및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탁월한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모든 특권을 향유하되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
  • 참여회원 : 참여회원은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학회의 위상을 높인자 또는 지반공학 기술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만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단, 우리 학회의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 그리고 전임 회장은 당연직 참여회원이 된다.
  • 학생회원 :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건설 분야 학과, 농공학과,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및 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재학 중인 자
  • 특별회원 : 우리 학회의 목적 달성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특전)

회원은 다음과 같이 특전을 갖는다.
  • 연구성과 등을 논문집, 학회지 등의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회에 발표
  •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견학시찰 등의 행사에 참가
  • 학회지의 구독 및 열람

제9조(퇴회)

회원은 소정의 퇴회계를 제출함으로써 퇴회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우리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 종류 및 책임)

  • 우리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10인 이내의 부회장, 전담이사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필요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급의 사무총장을 전담이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등기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 이사(회장, 부회장, 전담이사, 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회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에 대한 권한을 회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별한 위임이 없는 경우는 그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이사회 참석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신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임이사의 위촉은 정기총회에서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 국내 지회장은 부회장으로 임명하며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로 임명한다.
  • 사단법인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직전 퇴임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회장은 특임이사(특임부회장, 특임전담이사, 특임평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⑤와 ⑥항의 부회장은 등기이사 및 부회장 정수 10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⑤ ~⑦항의 이사는 이사의 정수 60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 회장은 자격을 갖춘 회원에 의한 전자투표와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득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 ①항의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학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 시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해임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자 분장된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해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차차년 정기총회일까지이며, 회장의 취임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고 문

제15조(고문)

우리학회 정회원자격을 15년 이상 유지한 회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고문 자격의 회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우리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 심의와 대의원회 의결로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6장 대 의 원

제16조(대의원의 정수)

우리 학회에는 당연직 대의원과 현직 감사를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대의원을 둔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선출방법은 우리 학회의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제28조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7장 총 회

제19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에 규정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재산의 처분 및 해산
  • 임원 선출 및 해촉에 대한 승인
  •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회원 1/20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 회원 포함)으로 성회되고, 참석회원(위임장 제출 회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이사회는 우리 학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에 규정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영, 회원관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학회 관련 모든 운영규정 및 세칙의 승인
  • 기타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성회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장 대의원회

제25조(정례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정례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개최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회의목적사업을 제시한 서명청원이 있을 때. 단,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회의 정족수 및 의결)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성회되고, 참석한 대의원(위임장 제출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인준 요청 또는 보고한다.
  • 감사의 선임 및 총회 인준 요청
  • 운영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승인 및 총회 보고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및 총회 보고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및 총회 보고


제10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의 운영)

  • 우리 학회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구성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소관 부회장과 전담이사를 보좌하며 사무국의 회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 구성원의 보수와 인사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재산, 자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우리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우리 학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별지 1은 매년 결산 후 건물의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수정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자산)

자산은 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및 보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회계년도)

우리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34조(경비충당)

우리 학회의 경비는 자산에서 충당한다.


제12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35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위임장 제출 회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우리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위임장 제출 회원 제외)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3장 운영규칙

제37조(운영규칙)

  •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운영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운영 규칙은 학회 회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1) 학회기구
    2) 회비징수
    3) 담당이사의 업무관리
    4) 사무국설치
    5) 회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