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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신규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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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1.31. 만료됨에 따라 신규 기술자문위원을 위촉(임기 : 2024.2.1.~2026.1.31. 2년)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후보자로 신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조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자문위원 위촉분야 : 17개 분야
- 도로, 시공, 구조, 토질, 교통, 환경, 건축, 수자원, 철도, 도시계획, 경관, 안전, 품질, 전기, 기계, 생태, 소방

2. 후보등록 기간 : 2024.1.2.(화) 18:00까지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담당자 : 건설관리과 이수지(02-2110-6884)
 첨부파일
(붙임1)자문위원_후보자_등록신청서_양식.xlsx
(붙임2)위촉_동의_및_보안각서.hwpx
(붙임3)서울국토청_개인정보수집_및_이용동의서.hwpx
(붙임4)위원신청안내_홈페이지_공고_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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